안녕하세요 여러분! 육아지원 3 법이 곧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점만 가지고 왔습니다. 직장인 부모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육아휴직 기간 변경 등 다양한 육아지원제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한 가정에서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현재기준)
2. 육아휴직 기간 등 변경점
- 육아휴직 기간 연장
항목 | 기존 | 개편 |
사용기간 |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
분할 사용 | 3번 나눠 사용(분할 2회) | 4번 나눠 사용(분할 3회) |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지원 기간 확대
항목 | 기존 | 개편 |
휴가기간 | 10일 | 20일 |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
분할횟수 | 2번에 나눠 사용(분할 1회) | 4번에 나눠 사용(분할 3회) |
정부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5일 |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
사용방식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 |
-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항목 | 기존 | 개편 |
휴가기간 | 3일(유급1+무급2) | 6일(유급2+무급4) |
급여지원 | 없음 | 중소기업 근로자 2일 |
비밀유지 | 해당없음 | 사업주 비밀누설 금지 의무 신설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자녀연령 등 확대
항목 | 기존 | 개편 |
사용기간 | 최대2년(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최대 3년(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자녀연령 | 8세 이하(초등 2) | 12세 이하(초등 6) |
최소사용 | 3개월 | 1개월 |
급여지원 | 월 최대 50만원 | 월 최대 55만 |
3.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부모 동시 사용 가능 등 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세요.
https://m.work24.go.kr/cm/main.do
고용24_개인
m.work24.go.kr
4.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적발 시 급여 환수 조치가 취해집니다.
Q: 육아휴직 후 복직이 보장되나요?
A: 네, 근로기준법상 복직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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