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육아휴직 기간 변경!

by 오고또 2025. 2. 12.

안녕하세요 여러분! 육아지원 3 법이 곧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점만 가지고 왔습니다. 직장인 부모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육아휴직 기간 변경 등 다양한 육아지원제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한 가정에서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현재기준)

2. 육아휴직 기간 등 변경점

  • 육아휴직 기간 연장
항목 기존 개편
사용기간 최대 1년 최대 1년 6개월
분할 사용 3번 나눠 사용(분할 2회) 4번 나눠 사용(분할 3회)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지원 기간 확대
항목 기존 개편
휴가기간 10일 20일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분할횟수 2번에 나눠 사용(분할 1회) 4번에 나눠 사용(분할 3회)
정부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5일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사용방식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

 

  •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항목 기존 개편
휴가기간 3일(유급1+무급2) 6일(유급2+무급4)
급여지원 없음 중소기업 근로자 2일
비밀유지 해당없음 사업주 비밀누설 금지 의무 신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자녀연령 등 확대
항목 기존 개편
사용기간 최대2년(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 3년(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자녀연령 8세 이하(초등 2) 12세 이하(초등 6)
최소사용 3개월 1개월
급여지원 월  최대 50만원 월 최대 55만

 

3.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부모 동시 사용 가능 등 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세요. 

https://m.work24.go.kr/cm/main.do 

 

고용24_개인

 

m.work24.go.kr

 

4.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적발 시 급여 환수 조치가 취해집니다.

Q: 육아휴직 후 복직이 보장되나요?
A: 네, 근로기준법상 복직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